3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면제하기로
4월부터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방역 택시 등 운영 중단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자가격리[7일]를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 코로나19접종완효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 이력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코로나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절차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WHO에서 인정하는 백신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입국 시 코로나백신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며 3월21일부터는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이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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