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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맛집

유럽 이탈리아 자동차여행 교통법규 주의사항

by 유럽현지소식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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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유여행, 배낭여행, 캠핑카 여행, 렌터카 여행 등 많은 종류의 여행이 있다. 장기적인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병 때문에 유럽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소규모 그룹 투어, 캠핑카 렌트 여행 등 주로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며 많은 이들이 유럽 렌터카 여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다른 도로교통법이 많아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할 시에는 항상 주의하고 유념해야 한다.

유럽 이탈리아 현지 미디어 보도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안

이탈리아 리푸블리카 뉴스 소식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도로교통시설을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맞춰 전면 교체하고 일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신호등 설비를 추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로운 도로교통법에는 도심지역의 사거리, 대로, 사고가 잦은 곳과 차량 유동량이 많은 곳의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신호등에 숫자를 추가하여 이동 가능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더욱 쉽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안전을 보장받고 복잡한 시내의 사거리와 교통신호등을 보완한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안전 확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N156/202호 법은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 주차, 소형 오토바이, 보행자 보호 내용으로 새로운 도로교통법에는 건널목과 일반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행안전이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령이다. 현재도 이탈리아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며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을 일단 멈추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있다. 이번 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점과 보다 더욱 확대된 보행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191호 발효 운전자는 반듯이 보행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을 서행 운전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법령을 공개한 공식 웹사이트 가제타 우피치알레에는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191호 법령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다. 신호등이나 교통경찰 수신호등이 없는 모든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반듯이 보행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하며 서행하며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67유로~€665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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