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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비 EU시민 외국인 앞으로 2,000유로의 보험료 부과

by 유럽현지소식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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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비 EU시민 
외국인 앞으로 2,000유로의 보험료 부과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 EU시민 의료건강보험세금 의회 토론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비 EU 시민의 건강보험, 공공의료 서비스비용 변경에 대한 규정을 의회에서 조율 중이다. 

이탈리아 현지 미디어 투데이는 이탈리아 경제 재무부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EU 국가가 아닌 비 EU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연간 2,000유로의 의료건강보험비용을 부과하고 국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탈리아 공공의료시스템에 등록, 가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학생 신분의 학생거류비자가 있거나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비 EU시민의 범위와 어떤 체류자격의 시민이 "의료보험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규정이 발표되자마자 이탈리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모두에게 필수로 혜택이 가야 하는 공공의료보험제도에 차별을 둔다는 소식에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탈리아 보건부는 급하게 성명을 통해 강제적으로 등록할 권리가 없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가공공의료서비스 등록 및 비 EU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비용이 2,000유로를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법안 성명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실리지 않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아래는 현재까지 발표된 의료보험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이탈리아 의료보건부 규정

이탈리아 보건부의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체류, 거주하는 비 유럽 시민은 체류 사유에 따라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당 지역 요금을 지불하면 긴급 및 선택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가입이 불가하다. 학생체류비자와 교환학생 제외.

- 합법적 체류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거주지 보건국 ASL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에 가입 등록할 수 있다.

공공의료보험 가입 후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구성원에게 의료서비스가 적용된다.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의 가입은 강제성과 선택적 가입이 있다.

 

 

이탈리아 체류하는 외국인 중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비 EU 시민은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정규고용직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실업자 명단에 등록된 인원,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직장, 가족합류, 망명, 특별보호, 입양등 이탈리아 국적 신청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인원이다. 취업과 가족합류비자로 최초 체류허가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 역시 포함된다. 미성년자 제외.

 

이탈리아 체류하는 외국인 중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비 EU 시민은

학생비자소지자, 교환학생, 거주선택 체류자, 종교인,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국제기구 직원, 65세 이상 가족합류를 위해 입국한 부모.

 

이번 규정대로 라면 자원봉사자 역시 매년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생은 연간 149.77유로 교환학생은 219.49유로의 고정요금을 공공의료보험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고정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이 20,658유로 미만일 경우 일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이번 공공의료보험비용 부과 내용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교환학생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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