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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현지소식/유럽여행필수정보

스위스로 육류제품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

by 유럽현지소식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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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돼지고기를 반입하다
스위스 세관에 압수당하고 엄청난 벌금 받을 수 있어
스위스 국경 입국 시 주의해야.

 

스위스 육로 입국 시 반입물품 세관신고 조심해야 주의사항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육로 입국장소 Chiasso 끼아소에 있는 스위스 세관과 국경 보안사무소에서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입국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육류를 실어 스위스로 반입하는 2건의 사고가 보도되었다. 

첫 번째 세관 적발 사건에서는 CHIASSO 국경고속도로 세관은 정기적인 검사에서 7명의 중국인이 120kg이 넘는 미신고된 육류제품 돼지고기를 스위스로 반입하여 독일로 가는 사건을 적발하고 조사했다. 그들은 육류제품과 일부 야채를 캐리어안에 숨겨 이동 중이었지만 국경고속도로세관의 검사로 적발되었다.

두 번째 적발 사건은 한 이탈리아인이 150kg의 이탈리아 햄과 70리터의 술을 차량에 적재하여 차를 몰고 스위스로 가는 중 적발되었다. 적발당시 결혼식을 위해 독일로 운반하는 중이고 스위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로 햄을 운반 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럽 스위스 세관신고

 

스위스 법에 따르면 EU 국가에서 육류를 반입할 경우 1인당 최대 1kg의 육류반입이 허용되고 반입신고가 면제되지만, 1kg을 초과하는 육류반입은 kg당 17프랑의 스위스 화폐 관세가 부과되며, 10kg가 초과하는 육류제품의 경우 초과분부터 kg당 23 스위스 프랑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류는 18도 이내의 술에서 5리터를 휴대할 수 있고 18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1리터만 휴대가 가능하다. 18도 이내의 낮은 도수의 술은 초과분 2프랑을 관세로 내야 하며, 18도를 초과하는 주류는 리터당 15프랑의 관세가 부과된다.

스위스 세관은 EU국가에서 입국한 승객들에게 주류와 육류제품을 가지고 스위스에 입국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스위스를 경유하는 경우 스위스에 입국 시 반듯이 세금을 납부하고 스위스를 떠날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의 두 사건에서는 첫 번째 적발에 세관은 이들 중국인들에게 1,000 chf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두 번째 사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장하는 이탈리아인에게는 2,300 chf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럽 내에서 국경이동 시 여행객들은 항상 수화물과 반입제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유의해야 하며, 쉥겐협약국이 아닌 스위스 입국 시 항상 반입물품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스위스 육로입국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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