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럽현지소식

2024년 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

by 유럽현지소식 2024. 1. 11.
반응형
1. 대마 합법화

 

2024년 4월 1일부터는 독일에서 성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소비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처벌을 면제한다. 하지만 제한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이 바뀐다. 앞으로는 독일에서 성인이 자신이 자가 사용을 위해 최대 25g의 대마초를 휴대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재배하여 최대 50g과 최대 3그루의 소유가 허용된다. 공공장소에서의 30g 이상의 소지는 불법과 처벌을 받고 개인의 소유지에서는 60g 이상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 

 

2. 이산화탄소 배출세 대폭 상승

 

독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은 2024년 1월부터 톤당 30유로에서 45유로로 인상된다. 기존 법안 당시 처음에는 40유로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연방 예산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세로 경유, 휘발유, 가스 및 난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휘발유 1리터당 약 4.3센트, 경유 4.7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가격 책정의 목적은 기후에 유해한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다.

 

3. 약국 처방전 디지털 전자처방전으로 대체

 

1월부터는 독일에서 의사의 처방약은 디지털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처방전은 시간과 거리를 절약하고 병원과 약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들이 디지털처방전 앱을 통해 간단하게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그에 맞는 약품의 재고유무를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절약이 된다. 이번 디지털 약국처방전을 통해 앞으로는 약물 사용 알림, 약물 사용 계획, 상호작용검사등 더욱 발전하고 추가기능이 제공된다. 추후 긴급사용, 의료홈케어등 다른 의료 서비스도 향후 단계적으로 디지털처방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4. 세금으로 인한 외식비용 대폭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외식업은 7% 세율이 아닌 19%의 정상 부가가치세율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세금부과변경에 따라 레스토랑 요식업, 고객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호텔 및 외식업 협회는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는 독일에서는 외식이 사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미디어는 보도했다.

 

5. 포장용기법률로 유제품도 보증금 부과

 

1월부터 소비자들은 유제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환경법안에 따라 포장규격법이 바뀌어 VerpackG 보증금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음료병으로 판매되는 유제품에 대해 25센트의 보증금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제품 보증금이 추가되는 제품에는 우유와 우유 함량이 50%인 혼합 유제품제품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포장법규정에는 요거트나 유제품이 포함된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외 독일의 최저임금도 올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여러 기업과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디어는 보도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