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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현지소식

독일연방 외국인 귀화 완화 법안 의결 이중국적 허용

by 유럽현지소식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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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로운 이민법 
유럽 국적취득  8년에서 5년으로

이중국적도 허용하기로

 

 

유럽 독일의 새로운 이민 관련 법안에 따르면 독일로 귀화하는 외국인의 조건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짧아졌다. 그리고 특별귀화 이민법이 생겨 독일에 정착하여 학교나 직장 또는 지역시민활동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기여를 하면 3년의 더 짧은 귀화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독일에서 태어날 때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기존에는 8년의 합법적 거주요건이 충족해야 가능했다.

 

현재 독일에 정착을 한 유럽연합 내 국가의 국민은 모두 독일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존 국적 역시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 유럽국가의 외국인도 독일로 귀화하게 되면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비유럽외국인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독일 연방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약 14%는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중 약 530만 명이 10년 동안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에서 독일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귀화율은 1.1%로 EU평균 2%보다 훨씬 낮다. 내무부는 귀화율이 낮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많은 유럽 나라들과 다르게 독일은 지금까지 외국인 귀화 시 기존 외국인 국적을 포기해야 귀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 단체 의원 알렉산더는 보편일반적인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유럽 연합, 미국, 이스라엘등 우호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상호주의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에서는 상호주의로 일방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독일은 현재 외부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의 귀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유권자 확보를 위한 서로 다른 입장의 법안을 가지고 있어 새로 생긴 이민법의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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